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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

Article 36-2 (Rules of Conduct for Prepaid Service Providers)

제36조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Ministry
금융위원회
In force
2026-12-17
Articles
71
Original (Korean)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제36조의2 — Article 36-2 (Rules of Conduct for Prepaid Service Provider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