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208-4 (Obligation to Prepare and Keep Records of Certificate Issuances by Financial Companies, etc.)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Ministry
- 재정경제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357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