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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8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Other Income)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357
Original (Korean)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나. 삭제 <2018.2.13>
    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라. 삭제 <2016.2.17>
  2.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2.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4.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64609" alt="img23764609"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받은 금액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4천만원 이하 │분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6천만원 이하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img>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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