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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1-01
Articles
259
Original (Korean)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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