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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Article 4 (Prohibited Acts)

제4조 금지행위

Ministry
국토교통부
In force
2024-05-17
Articles
36
Original (Korean)
  1.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제4조 — Article 4 (Prohibited Act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