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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Article 105 (Academic Director, etc. of Specialized Academies)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Ministry
경찰청
In force
2026-07-01
Articles
192
Original (Korean)
  1. 1. 삭제<2024.2.13>

  2.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1.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Road Traffic Act 제105조 — Article 105 (Academic Director, etc. of Specialized Academie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