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37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