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 Ведомство
- 금융위원회
- Действует с
- 2026-12-17
- Статьи
- 71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Перевод
Перевод ещё не создан. См.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