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Статья 5 (Круг лиц,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аренде жилья)
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Ведомство
- 법무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7-01
- Статьи
- 35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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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