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Статья 49-2 (Уведом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сведений о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Ведомство
법무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1-23
Статьи
180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