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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Статья 54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выдворение лиц, обладающих статусом постоянного жителя)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Ведомство
법무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1-23
Статьи
180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