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Статья 191 (Особый порядок удержания у источника дохода от дивидендов)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Ведомство
- 재정경제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7-01
- Статьи
- 357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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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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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