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Статья 59-2 (Обработка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и уника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5-10-23
- Статьи
- 75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