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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Статья 37 (Определ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й суммы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или изменении статуса работника-страхователя)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2-19
Статьи
123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연ㆍ분기ㆍ월ㆍ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2. 일(日)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