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Статья 45 (Территории, на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2-19
Статьи
123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1.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2.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