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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Статья 30 (Льготы для экстрен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Ведомство
경찰청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19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