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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Статья 33 (Места, запрещенные для парковки)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Ведомство
경찰청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19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2.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