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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Wage Claim Guarantee Act

임금채권보장법

Статья 19 (Назначение Фонда)

제19조 기금의 용도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37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