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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 침해사고의 통지 등

Vazirlik
금융위원회
Kuchga kirgan
2026-12-17
Moddalar
71
Asl nusxa (koreyscha)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