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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Income Tax Act

소득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Vazirlik
재정경제부
Kuchga kirgan
2026-01-01
Moddalar
259
Asl nusxa (koreysch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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