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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법 시행령

50-modda (Qaytariladigan bir martalik to'lovlarni hisoblash)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Vazirlik
보건복지부
Kuchga kirgan
2025-07-01
Moddalar
159
Asl nusxa (koreyscha)
  1.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가.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2. 나. 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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