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MAQOLA 65 (Qarzdorlikni undirishda pensiya sugʻurtasi badallarini hisobga olish)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Vazirlik
- 보건복지부
- Kuchga kirgan
- 2025-07-01
- Moddalar
- 15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