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Article 104-4 (Reduction of Parental Leave Reduced Working Hours Benefit)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18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