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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189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3.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4.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5. 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6. 제1조의6회의
  7. 제1조의7전문위원회
  8.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9. 제1조의9협조의 요청
  10. 제1조의10간사
  11. 제1조의11위원의 수당
  12. 제1조의12운영세칙
  13. 제2조적용 범위
  14.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5.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16.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17. 제4조대리인
  18.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19. 제6조업무의 대행
  20.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21.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22.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23.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24.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25.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26.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27.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28.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29.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30.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31.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32.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33.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34.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35.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36.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37.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38.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39.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40.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41.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42.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43.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44.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45.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6.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47.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48.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49.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50.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51.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52.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53.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54.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55.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56.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57.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58.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59.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60.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61.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62.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63.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64.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65.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66.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67.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68.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69. 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70.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71.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72. 제57조업무의 대행
  73.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74.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75.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76.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77.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78.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79.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80.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81.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82. 제63조실업의 인정
  83.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84.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85.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86. 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87.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88. 제69조취업의 신고
  89.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90.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91. 제71조의2대기기간
  92. 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93.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94.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95.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96.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97.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98. 제77조준용
  99.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100.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101.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02.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103.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104. 제83조준용
  105.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106.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107.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108. 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109.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110.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111. 제90조이주비
  112.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113. 제92조준용
  114. 제93조사무의 위탁
  115. 제93조의2준용
  116.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117. 제95조육아휴직 급여
  118.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119.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120.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121. 제97조준용
  122.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123.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124.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125.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26. 제102조준용
  127. 제103조준용
  128.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129.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30. 제104조의3준용
  131.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132.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133.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134.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135.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36.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37.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138.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139.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40.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141.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142.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43.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44.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145.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146.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147. 제106조기금의 계산
  148.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149.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150.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151.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152.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153.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154.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155.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156.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157.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158.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159.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160.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161.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162.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163.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164.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165.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166.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167.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168.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169.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170. 제129조결정서
  171.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172. 제131조위원의 임기
  173. 제132조위원의 처우
  174.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75. 제134조직무
  176. 제135조회의
  177.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178. 제137조통지
  179.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180. 제139조심리조서
  181.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182. 제141조재결서
  183. 제142조준용
  184.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185. 제143조진찰비용
  186.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187.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188.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9.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