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Article 104-17 (Review, etc. of Insured Status of Labor Providers and Entitlement to Job-seeking Benefits,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etc.)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18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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