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ha qonunlar
고용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189
- 제1조목적
-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 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 제1조의6회의
- 제1조의7전문위원회
-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 제1조의9협조의 요청
- 제1조의10간사
- 제1조의11위원의 수당
- 제1조의12운영세칙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제4조대리인
-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제6조업무의 대행
-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제57조업무의 대행
-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제63조실업의 인정
-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제69조취업의 신고
-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제71조의2대기기간
- 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제77조준용
-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제83조준용
-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 제90조이주비
-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92조준용
- 제93조사무의 위탁
- 제93조의2준용
-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제97조준용
-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제102조준용
- 제103조준용
-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제104조의3준용
-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제106조기금의 계산
-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 제129조결정서
-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 제131조위원의 임기
- 제132조위원의 처우
-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34조직무
- 제135조회의
-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 제137조통지
-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제139조심리조서
-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41조재결서
- 제142조준용
-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제143조진찰비용
-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