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STATUTE ARTICLE 67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of Beneficiaries)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18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보험에 관한 안내와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도
4. 구인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과 활용 요령,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의 지도
5.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 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의 필요 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 지시 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