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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시행령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189
Original (Korean)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제66조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