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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Article 58 (Restriction on Eligibility for Benefits Based on Reason for Separation)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8-20
Articles
142
Original (Korean)
  1.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2.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mployment Insurance Act 제58조 — Article 58 (Restriction on Eligibility for Benefits Based on Reason for Separation)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