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Article 58 (Restriction on Eligibility for Benefits Based on Reason for Separation)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142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