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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mployment Insurance Act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8-20
Articles
142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보험의 관장
  4. 제4조고용보험사업
  5. 제5조국고의 부담
  6. 제6조보험료
  7.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8. 제8조적용 범위
  9.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10. 제10조적용 제외
  11.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12.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13.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14.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15.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16.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7.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8.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19.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20.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21.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22.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23.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24.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25.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26.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27.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28.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29.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30.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31.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32.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33.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4.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35.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36.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37.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38. 제36조업무의 대행
  39.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40.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41. 제38조수급권의 보호
  42.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43.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44.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45. 제42조실업의 신고
  46.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47.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48. 제44조실업의 인정
  49.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50. 제46조구직급여일액
  51.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52.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53. 제49조대기기간
  54.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55. 제51조훈련연장급여
  56. 제52조개별연장급여
  57. 제53조특별연장급여
  58.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59.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60.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61.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62.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63.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64.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65.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66. 제62조반환명령 등
  67.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68.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69.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70.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71. 제67조이주비
  72.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73. 제69조준용
  74.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75.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76. 제69조의4기초일액
  77.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78.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79.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80.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81. 제69조의9준용
  82. 제70조육아휴직 급여
  83.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84.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85.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86. 제74조준용
  87.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88.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89. 제76조지급 기간 등
  90.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91. 제77조준용
  92.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93.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94.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95. 제77조의5준용
  96.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97.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98.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99.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100. 제77조의10준용
  101.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2.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03. 제80조기금의 용도
  104.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105.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106. 제83조기금의 출납
  107. 제84조기금의 적립
  108.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09. 제86조차입금
  110. 제87조심사와 재심사
  111. 제88조대리인의 선임
  112.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113.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114. 제91조청구의 방식
  115. 제92조보정 및 각하
  116.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117. 제94조심사관의 권한
  118. 제95조실비변상
  119. 제96조결정
  120. 제97조결정의 방법
  121. 제98조결정의 효력
  122.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123.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124. 제101조심리
  125. 제102조준용 규정
  126. 제103조고지
  127.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8.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129. 제106조준용
  130. 제107조소멸시효
  131. 제108조보고 등
  132. 제109조조사 등
  133.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134. 제111조진찰명령
  135.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136.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37.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138.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9.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40. 제116조벌칙
  141. 제117조양벌규정
  142.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