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Article 69-3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Job-Seeking Benefit)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142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