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47 (Foreigner Registration Details)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