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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 제1조출입국심사
-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 제9조의3사증추천인
-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 제39조의7재입국허가
-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 제66조승선허가서등
-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74조수수료의 감면
-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제77조신원보증
-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 제78조권한의 위임
-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 제81조각종보고
- 제82조통계보고
-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 제84조세부사항
-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