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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80
  1. 제1조출입국심사
  2.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3.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4.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5.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6.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7.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8.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9.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10.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11.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12.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13.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14.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15.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16.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17.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8.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19.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20.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21.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22.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23.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24.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25.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26.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27.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28.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29. 제9조의3사증추천인
  30.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31.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32.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33.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34.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35.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36.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37.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38.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39.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40.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41.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42.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43.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44.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45.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46.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47.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48.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49.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50.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51.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52.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53.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54.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55.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56.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57.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58.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59.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60.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61.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62.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63.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64.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5.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66.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67.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68.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69.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70.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71.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72.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73.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74.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75.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76.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77.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78.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79.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80.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81.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82.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83.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84. 제39조의7재입국허가
  85.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86.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87.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88.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89.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90.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91.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92.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93.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94.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95.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96.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97.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98.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99.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100.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101.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102.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03.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104.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05.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106.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107.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108.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109.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110.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111.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112.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113.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114.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115.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116.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117.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118.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119.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120.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121.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122.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123.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124.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125.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126.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127.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28.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129.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130.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131.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132.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133.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134.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135. 제66조승선허가서등
  136.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137.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138.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139.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140.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141.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142.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143.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144.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145.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146.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147.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148.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149.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150.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151.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152.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153.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154.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155.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156.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157.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158. 제74조수수료의 감면
  159.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160.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61.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162.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163.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64. 제77조신원보증
  165.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166.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167.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168.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169.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170. 제78조권한의 위임
  171.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172.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173. 제81조각종보고
  174. 제82조통계보고
  175.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176. 제84조세부사항
  177.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178.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179.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180.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