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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70-2 (Matters Deemed as Exempt from Notification Obligation)

제70조의2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80
Original (Korean)
  1.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6.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