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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73 (Method of Payment of Fees)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80
Original (Korean)
  1.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2.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제73조 — Article 73 (Method of Payment of Fee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