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73 (Method of Payment of Fees)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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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