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84-2 (Re-examination of Regulation)
제84조의2 규제의 재검토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