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50 (Method and Timing of Providing Fingerprint and Facial Information)
제50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