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9-2 (Criteria for Issuance of Visas, etc.)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80
Original (Korean)
  1.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제9조의2 — Article 9-2 (Criteria for Issuance of Visas, etc.)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