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77-6 (Procedure for Performing Digitization Work)
제77조의6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