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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1-01
Articles
259
Original (Korean)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0) │└─────────────┴────────────────────────┘</img>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Income Tax Act 제47조의2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