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Ministry
- 재정경제부
- In force
- 2026-01-01
- Articles
- 259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0) │└─────────────┴────────────────────────┘</img>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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