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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시행령

Article 57 (Cre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Dormitories)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5-10-23
Articles
75
Original (Korean)
  1.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2.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3.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제57조 — Article 57 (Cre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Dormitorie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