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Modda 57 (Yotoqxonaning yashash muhitini yaratish)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5-10-23
- Moddalar
- 75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