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ha qonunlar
근로기준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5-10-23
- Moddalar
- 75
- 제1조목적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 제6조통상임금
- 제7조적용범위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제23조의9업무위탁
-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30조휴일
-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제49조같은 순위자
-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제51조보상시기
-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제58조기숙사의 면적
-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 제59조권한의 위임
-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