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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Ministry
국토교통부
In force
2026-08-28
Articles
69
Original (Korean)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제7조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