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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 Ministry
- 국토교통부
- In force
- 2026-08-28
- Articles
- 69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4조자격시험
-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16조인장의 등록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8조명칭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 제22조일반중개계약
- 제23조전속중개계약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제32조중개보수 등
- 제33조금지행위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제35조자격의 취소
- 제36조자격의 정지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제38조등록의 취소
- 제39조업무의 정지
-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41조협회의 설립
- 제41조의2총회
- 제41조의3윤리규정
-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 제42조공제사업
- 제42조의2운영위원회
-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3조민법의 준용
- 제44조지도ㆍ감독 등
- 제45조업무위탁
- 제46조포상금
- 제47조수수료
-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