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Article 9 (Persons Excluded from Workplace Subscribers)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6-02-19
- Articles
- 123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