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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6-02-19
- Articles
- 123
- 제1조목적
-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4조공무원인 위원
-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제10조공무원인 임원
-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12조이사회의 회의
-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제18조의4선별급여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제23조부가급여
- 제25조건강검진
- 제26조급여의 제한
-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28조업무
- 제29조공무원인 임원
-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 제31조준용 규정
-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 제41조소득월액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제46조의3가산금
-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제47조의4우편송달
-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결손처분
-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 제70조행정처분기준
-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제72조공표 사항
-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제78조업무의 위탁
-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 제80조출연금의 관리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