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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Vazirlik
보건복지부
Kuchga kirgan
2026-02-19
Moddalar
123
  1. 제1조목적
  2.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3.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5.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6. 제4조공무원인 위원
  7.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9.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10.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11.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12.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3. 제9조의2공단의 업무
  14. 제10조공무원인 임원
  15.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6. 제12조이사회의 회의
  17.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18.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19.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20.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21.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22.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23.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24.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25. 제18조의4선별급여
  26.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27.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28.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29.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30.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31. 제23조부가급여
  32. 제25조건강검진
  33. 제26조급여의 제한
  34.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35.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36.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7.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38. 제28조업무
  39. 제29조공무원인 임원
  40.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41.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42. 제31조준용 규정
  43.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44.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45.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46.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47.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48.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49.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50.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51.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52. 제41조소득월액
  53.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54.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55.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56.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57.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58.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9.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60.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61.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62.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63.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64. 제46조의3가산금
  65.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66.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67.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68.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69.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70.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71. 제47조의4우편송달
  72.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73.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4. 제50조결손처분
  75.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76.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77.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78.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79.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80.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81.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82.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83.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84.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85.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86.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87.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8.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89.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90.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91.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2.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93.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94.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95.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96.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97.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98. 제70조행정처분기준
  99.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100.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1.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02.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103. 제72조공표 사항
  104.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5.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06.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107.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108.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109.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10.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111.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112.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113.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114.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115.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116.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117.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118. 제78조업무의 위탁
  119.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120. 제80조출연금의 관리
  121.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2.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123.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