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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Article 32 (Upper and Lower Limits of Monthly Insurance Premiums)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Vazirlik
보건복지부
Kuchga kirgan
2026-02-19
Moddalar
123
Asl nusxa (koreyscha)
  1.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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