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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162 (Confidentiality)

제162조 비밀 유지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6-01
Articles
184
Original (Korean)
  1.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5.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6.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7.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8.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9.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10.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1.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2.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3.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4.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162조 — Article 162 (Confidentiality) · Law4Kor